세움터4 [세움터] 건축관계자변경 (건축주 건축주 관계자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2.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3. 양도 계약서4. 등기사항 증명서5. 법인등기부등본6. 인감증명서7. 대리인 위임장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1. 건축관계가 변경 신고서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는 세움터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세움터 - 민원서비스 -민원신청 - 전체민원 - 건축인허가 - 관계자변경신고로 가면 관련서식을 볼 수 있다. 위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기본정보와 건축주의 변경전, 변경후의 정보를 기입한다. 이때 신고인은 변경 후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신고한다. 2.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는 간단하게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3. 양도 계약서본래 건축주가 .. 2025. 10. 30. 세움터 설계변경 진행하기 ★ 세움터에서 설계변경 접수하는 방법과 설계변경 시 필요한 도서 목록 알아보기 ★ 1. 세움터에 로그인하기 2. 민원서비스 클릭 3.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전체민원 클릭 4. 건축인허가 -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클릭(건축인허가에서 허가인지 신고인지 꼭 확인하기) 5. 사업 대상지의 시도군 선택해서 민원작성 및 신청 6. 신규작성 8. 신청구분 - 일반(해당사업에 맞는 것으로 선택--->>>신청구분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불가) 9. 건축구분 - 허가/신고사항변경을 선택하면 허가(신고)번호조회 창이 뜬다. 10. 창에서 허가번호, 주소 넣고 자료검색11. 밑에 뜬 허가/신고번호 조회현황에서 해당 민원 선택 그럼 자동으로 허가받았을때 정보가 다 떠있다. .. 2025. 4. 23.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내용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그리고 이 작성된 대장은 관련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대부분 작성하는 업체에서 작성하면서 확인까지 같이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1. 작성주체 : 발주자2. 작성단계 : 계획단계3. 작성내용 :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공사현장 제반 정보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 2025. 4. 22. 건축착공신고 필요한 서류 리스트 건축착공신고는 세움터를 통해서 하게된다. 실제 착공신고 사례를 통해 준비해야할 서류리스트를 알아보자.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용도 : 운동시설(클럽하우스)연면적 : 7,481.51m2 (지하1층, 지상4층)공사비 : 약 143억 크게 건축설계사, 시공사, 감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로 나뉘어진다. 건축설계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건축설계용역 계약서 건축사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설계도서 -->> 건축허가시와 변경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 도서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제출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작성) 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구조계산서(허가시 제출하였으면..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