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관계자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2.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3. 양도 계약서
4. 등기사항 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대리인 위임장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1. 건축관계가 변경 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는 세움터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세움터 - 민원서비스 -민원신청 - 전체민원 - 건축인허가 - 관계자변경신고로 가면 관련서식을 볼 수 있다.




위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기본정보와 건축주의 변경전, 변경후의 정보를 기입한다.
이때 신고인은 변경 후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신고한다.
2.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는 간단하게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3. 양도 계약서
본래 건축주가 변경되면 그에따라 설계사, 감리, 건설사가 각각 다시 새로운 건축주와 계약을 해야한다.
하지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를 갈음할 수 있다. (이건 지자체 또는 담당주무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양도 계약서는 토지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소유주가 나온다면 대체할 수 있다. (이 또한 지자체 또는 담당주무관에 따라 다르다)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인터넷을 통해 적당한 것을 골라 작성하자.
4. 등기사항 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위임장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세움터작업을 대신 하게된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이다.
신고인이 바뀌는 건축주 이기때문에
위임장도 새로 바뀌는 건축주에 대한 위임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