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성된 대장은 관련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대부분 작성하는 업체에서 작성하면서 확인까지 같이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1. 작성주체 : 발주자
2. 작성단계 : 계획단계
3. 작성내용 :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4. 기타 :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설계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1. 작성주체 : 설계사무소
2. 작성단계 : 설계단계
3. 작성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4. 기타 : 설계사무소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제공해서 발주자가 시공사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1. 작성주체 : 시공사
2. 작성단계 : 시공단계
3. 작성내용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등)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항, 2항, 3항에 나와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설계 안전성 검토 (DFS)는 공공기관 발주일때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