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내용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그리고 이 작성된 대장은 관련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대부분 작성하는 업체에서 작성하면서 확인까지 같이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1. 작성주체 : 발주자2. 작성단계 : 계획단계3. 작성내용 :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공사현장 제반 정보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