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1 [건축법] 다중주택 vs 다중생활시설 이번에는 다중이 들어가서 헷갈릴 것 같은 다중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비교해보려 한다.건축물의 종류다중주택다중생활시설용도단독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층수제한3층이하제한없음면적제한660㎡ 이하500㎡이하법규건축법건축법, 행정규칙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취사시설××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나. 다중주택:.. 2025.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