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착공신고시 건축설계사가 발급해야하는 실시설계 손해배상증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에 따르면
2항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실시설계손해배상증권을 발급해야하며 건축주가 민간일 경우에는 건축주에 청구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용역계약 시 증권발급비까지 생각하시어 계약금액을 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 보험증권은 2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축사공제조합
2. SGI 서울보증
건축사공제조합에서는 설계와 감리가 각각 증권을 발급받고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설계감리 같이 증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건축사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증권발급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건축사공제조합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인터넷영업점을 클립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4. 건축사공제조합 인터넷 영업점 페이지에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클릭합니다.
5. 손배증권 신청을 페이지로 갑니다. 가입된 정보로 기본적으로 조합원 정보가 떠있습니다. 그럼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신청구분 페이지에서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7. 계약정보에 발주처가 민간인지 공공인지 체크하시고 쭉 정보를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첨부는 필수 입니다.
8. 공제정보에서 설계용역에 체크하시고 용도를 선택하십니다.
이때 건설공사 준공(예정)일이 계약기간보다 일찍 끝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보다 뒤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특별약관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10.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질문서 / 공제료 신청 페이지에서는 손배증권수신사항을 받을지를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완료가 뜨고 전자결재를 하라고 뜹니다.
이때 전자결재는 계좌이체밖에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